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 그 기간은 몇 개월 이내인가? (단, 철금속가열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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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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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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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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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그 항목의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때 부여되는 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철금속가열로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이 기간 안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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