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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기사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도시가스사업자
4
원자력사업자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에너지사용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원자력사업자는 이러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보기 중 가장 거리가 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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