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어느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어느 법의 사단법인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는가?
1
상법
2
행정법
3
민법
4
집단에너지사업법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시공업자단체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업자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 기준이 된다.

행정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시공업자단체의 법인격 관련 규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