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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보일러설치검사 기준에 정한 압력 방출장치 및 안전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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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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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이 50m2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으로 한다.
3
관류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방출장치와의 사이에 체크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방출 장치는 2개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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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 축을 수평으로 하여 가능한 한 보일러 동체에 간접 부착한다.
해설
보일러 설치검사기준상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세워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밸브축을 수평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은 이 기준에 어긋난다.
증기보일러에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것, 전열면적 50m² 이하에서는 1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관류보일러에서 체크밸브 설치 시 압력방출장치를 2개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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