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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험계약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체결·해지, 보증기간 만료, 보험금 지급처럼 계약의 성립·존속·이행 상태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담당자)이 바뀌는 것은 보험사업자 내부의 인사 문제일 뿐 계약 자체의 체결·변경·해지와는 무관하므로,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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