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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조항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등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벌금형만 규정된 기준이나 징역·벌금 상한이 더 큰 기준은 이와 다른 조항에 따른 별개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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