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2
시ㆍ도지사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시공업체단체의 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등록·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법령상 등록의 주체는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공업체단체의 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절차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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