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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2018년 07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해임 또는 퇴직 이전
2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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