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2018년 07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해임 또는 퇴직 이전
2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해설
2018년 7월 23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개정 전에는 해임·퇴직 이전에 미리 선임하도록 했던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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