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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사용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1
구조검사
2
설치검사
3
개조검사
4
용접검사
해설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사용 연료나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신규 설치 시, 용접검사는 용접부 시공 시, 구조검사는 기기 제작 단계에서 각각 받는 검사로 연료·연소방법 변경과는 해당 검사 종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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