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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의 배급
2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3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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