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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는 누구에게 하는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4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현행 법령의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의 접수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 관련 행정을 관장하지 않으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도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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