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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신고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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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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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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