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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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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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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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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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현행 법령의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자격을 갖춘 조종자가 항상 배치되어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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