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에는 자격을 갖춘 조종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이 적용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각각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조종자 미선임에 대한 벌칙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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