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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가 해당 에너…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가 해당 에너지의 효율향상과 수요절감을 위해 연차별로 수립해야하는 것은?
1
비상시 에너지수급방안
2
에너지기술개발계획
3
수요관리투자계획
4
장기에너지수급계획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공급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효율 향상과 수요 절감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시 에너지수급방안이나 장기에너지수급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각각 다른 주체(정부 등)가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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