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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은 누구에게 등록을 하…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은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시ㆍ도시자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보일러·압력용기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검사대상기기 검사나 교육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시공업 등록을 받는 관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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