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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1
민간사업주관자로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공공사업주관자로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민간사업주관자로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공공사업주관자로 연간 2백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설을 설치하려는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관자는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그 대상 기준 중 민간사업주관자연간 5천 티오이(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열,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민간사업주관자의 전력 기준은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이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각 주관자 구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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