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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폐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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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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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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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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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신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일, 30일, 60일은 이 신고 기한과 맞지 않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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