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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1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2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3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보일러의 증설 또는 개체하는 경우
해설

개조검사는 이미 설치된 검사대상기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 변경, 증기보일러의 온수보일러로의 개조,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보일러의 증설이나 개체(교체)는 기존 기기와 별도로 새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설치검사 대상이며, 개조검사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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