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수지계산서
2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3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지계산서는 재무적 성격의 자료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신고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