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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을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을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이때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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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의 설치
2
기자재의 제조
3
기자재의 시공
4
기자재의 세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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