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에서 계속사용…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에서 계속사용검사의 면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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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5m2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mm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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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5m2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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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보일러로서 유류ㆍ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열면적이 30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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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보일러로서 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해설
계속사용검사 면제대상 범위 중 온수보일러 관련 항목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m²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보기는 이를 "전열면적이 30m² 이상인 것"으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실제 면제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전열면적 5m² 이하 증기보일러 관련 두 항목(대기 개방 증기관 부착, U자형 입관 부착)과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온수보일러 항목은 모두 실제 면제기준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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