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에서 계속사용검사의 면제 대상 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에서 계속사용검사의 면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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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5m2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mm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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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5m2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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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보일러로서 유류ㆍ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열면적이 30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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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보일러로서 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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