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매년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매년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3
에너지관리자의 현황
4
해당 연도의 분기별 제품생산예정량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매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에너지관리자 현황, 그리고 전년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이다.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은 아직 지나지 않은 해의 실적을 요구하는 셈이어서 법령상 신고항목과 맞지 않으며, 실제로는 전년도 실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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