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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매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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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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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3
6월 30일
4
12월 31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취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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