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4
에너지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그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은 법원이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형벌이고, 시공업 등록말소나 에너지사용정지는 각각 시공업 등록·검사대상기기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처분이어서 에너지관리지도의 후속조치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