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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4
에너지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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