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한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는?
1
구조검사
2
개조검사
3
계속사용 성능검사
4
설치검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개조검사는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변경하거나,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등 검사대상기기의 구조·사용 방식을 바꾸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구조검사와 설치검사는 제작·설치 단계에서 받는 검사이고, 계속사용성능검사는 정기적인 사용 중 검사에 해당하므로 연료·연소방법 변경 시 받아야 하는 검사와는 대상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