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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계속 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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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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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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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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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정된 제출 시기가 만료 10일 전이므로, 3일 전·5일 전·30일 전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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