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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계속 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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