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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폐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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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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