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는 한국에너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는 해당 검사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와 관련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 가능 기간을 3개월 이내라고 한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것, 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는 것, 신청서에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한다는 것은 모두 규정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