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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면제를 위한 보험을 제조안전보험과 사용안…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면제를 위한 보험을 제조안전보험과 사용안전보험으로 구분할 때 제조안전보험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2
연 1회 이상 검사기준에 따른 위험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것
3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 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할 것
4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해설

검사대상기기 검사면제 보험은 설치검사를 대체하는 제조안전보험과 계속사용검사를 대체하는 사용안전보험으로 구분된다. 제조안전보험은 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 그리고 제조상 하자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검사기준에 따른 위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는 항목은 문언 그대로 설치 이후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을 다루는 것이므로 사용안전보험 쪽의 요건에 해당하며, 제조안전보험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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