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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종 범위가 아닌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종 범위가 아닌 것은?
1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2
압력용기
3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전열면적이 10m2 이하인 것
4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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