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종 범위가 아닌 것은?
1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2
압력용기
3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전열면적이 10m2 이하인 것
4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단기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조종할 수 있는 범위가 소용량 설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이면서 전열면적 10㎡ 이하인 증기보일러, 용량 581.5kW 이하인 온수발생·열매체가열 보일러, 그리고 압력용기가 그 범위에 해당한다.
반면 증발량(t/h)을 기준으로 하는 대용량 보일러는 이 조종 범위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한 설비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종자가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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