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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고…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2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생산량의 측정방법
4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고 사용량의 기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고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그리고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즉 측정방법의 대상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이지 생산량이 아니므로, 생산량의 측정방법을 고시한다는 설명은 법령상 고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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