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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토교통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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