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토교통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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