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 그 기간을 불합격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인가? (단, 철금속가열로는 제외한다.)
1
6개월
2
7개월
3
8개월
4
10개월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철금속가열로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기보다 일정 유예기간 내에 보수와 재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절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