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검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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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설치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주체를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관리와 검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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