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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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