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중 용접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강철제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m2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3.5MPa인 것
2
강철제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200mm이고 전열면적이 10m2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인 관류보일러
3
압력용기 중 도체의 두께가 6mm이고 최고사용압력(MPa)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2이하인 것
4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5m2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인 것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용량이 작고 압력이 낮아 위험성이 낮은 보일러·압력용기에 대해 용접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과 최고사용압력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용량·저압 조건일 때 이에 해당한다.
전열면적 15m², 최고사용압력 0.35MPa인 온수보일러는 이러한 소용량·저압 면제 조건에 부합한다.
이에 비해 최고사용압력이 3.5MPa로 높은 강철제보일러, 헤더 안지름과 전열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관류보일러, 두께나 압력·내용적의 곱이 기준을 넘는 압력용기는 각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