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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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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사업
2
관광단지 개발사업
3
철도 건설사업
4
주택 개발사업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에는 에너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건설사업이 포함된다.

주택 개발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 제출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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