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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 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는 제외한다.)
1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실에서는 환기구를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거리는 0.45m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일러 및 보일러에 누설된 금속제의 굵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는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환기구를 낮게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체 상부와 천장 사이의 이격거리, 측벽과의 이격거리, 가연물에 대한 불연재 피복 기준 등 나머지 유의사항은 옥내 설치 시 실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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