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고…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사고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가스 누출사고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의 종류는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되어 수리·교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사고, 검사대상기기의 성능 저하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이다.
가스 누출 그 자체는 통보 대상 사고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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