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너지 계…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해설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해당 지역의 에너지 수급 추이와 함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이나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 국내외 전반의 수급 전망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의 필수 포함사항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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