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2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
3
해당 연도의 제품생산예정량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수입·지출 예산서는 에너지 사용·생산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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