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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2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
3
해당 연도의 제품생산예정량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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