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최대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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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속사용검사를 신청해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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