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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개조검사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개조검사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2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온수보일러를 증기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4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 하는 경우
해설

개조검사는 이미 설치된 검사대상기기의 구조·용도 등을 변경할 때 받는 검사로,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동체·노통·연소실·경판 등의 변경으로 대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보일러 종류의 변경과 관련해 규정에 열거된 것은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이며, 그 반대인 온수보일러를 증기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는 개조검사의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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