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등록
2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4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고 접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등록 업무이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고 접수 등은 성격상 행정관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