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소형 온수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소형 온수보일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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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유류겸용 소형 온수보일러
2
유류를 연료로 쓰는 가정용 소형 온수보일러
3
최고사용압력이 0.1 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m2 이하인 소형 온수보일러
4
가스 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소형 온수보일러
해설
소형 온수보일러는 원칙적으로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되므로, 전기와 유류를 겸용하는 제품이나 유류를 연료로 쓰는 가정용 제품, 최고사용압력과 전열면적이 기준 이하인 제품은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온수보일러 중 가스 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가스 누출·폭발 위험이 커 별도의 검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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