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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기사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도시가스사업자
4
원자력사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는 전기사업자, 석탄가공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자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원자력사업자는 이러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사업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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