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 가스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 가스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에 대해 면제되는 검사는?
1
계속사용 안전검사
2
설치검사
3
제조검사
4
계속사용 성능검사
해설
가스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지만, 검사 면제 기준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용접검사·구조검사), 즉 제조검사가 면제된다.
반면 현장에 설치할 때 실시하는 설치검사와 사용 중 반복해서 확인하는 계속사용검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 과정의 검사만 면제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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