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결과 조치 내용 통지 사항
3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시정기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냉·난방온도 제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내리는 시정조치 명령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물 및 대상자, 명령을 내리는 사유와 시정해야 할 내용,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시정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시정 결과로 조치한 내용을 통지하는 사항은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이행을 완료한 이후 사후적으로 알리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명령서 자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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