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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단,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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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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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해설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안전성향상계획이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1년이다.
이는 보일러가 사용 중 부식·마모 등으로 안전상태가 변할 수 있어 비교적 짧은 주기로 반복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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