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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 등을 표시해야…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 등을 표시해야 하는 업자로 옳은 것은?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시공업자
2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
효율관리기자재의 시공업자 또는 판매업자
4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 또는 시공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에너지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표시 의무는 유통 이전 단계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된다.

시공업자나 판매업자는 해당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판매하는 주체일 뿐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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