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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퇴직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퇴직 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 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시 · 도지사
2
시공업자단체장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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